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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매 단위개월(교육시작일 기준 1개월)마다 출석 80% 이상을 출석한 사람에 한해서 교육수당을 노동부에서 본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시키며, 재취직과정은 교육횟수에 관계없으나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과정은 교육횟수에 따라 훈련수당 감액 지급

※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직종
- 1회차 : 100%(식비 6만6천원, 교통비 5만원, 훈련수당 20만원, 합 최대 31만6천원)
- 2회차 : 훈련수당의 50%(식비 6만6천원, 교통비 5만원, 훈련수당 10만원, 합 최대 21만6천원)
- 3회차 : 훈련수당의 0%(식비 6만6천원, 교통비 5만원, 합 최대 11만6천원)
- 단,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수당지급 X

-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진행중인자는 41만6천원

 

 

2015-11-16 16:54:30

 

교통비 : 5만원
점심식대 : 6만6천원
훈련수당 : 20만원(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직종)

 

단위개월 출석률 80%이상 출석하셔야 신청자격이 됩니다. 

2015-11-16 16:52:22

 

가까운 고용지원센터나 관할 구청에서 구직등록을 하시면 필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또는 워크넷(www.work.go.kr)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시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2015-11-16 16:51:21

 

1. 입학원서

2. 반명함판사진 2매

3. 신분증

4. 통장사본(훈련수당 수급)

 

 

2015-11-16 16:51:02

 

- 서류 전형(고용 보험 가입 여부, 교육 횟수, 사업자등록증여부, 주간대재학여부  등)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면접 및 필기시험을 통해서 점수순으로 선발합니다.

 

 

2015-11-16 16:49:24

 

- '05년 7월 1일 이전에 훈련에 참여한 자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준용하되  7월 1일 이후에는 최대 3회까지만 가능
* 05.7.1 .이전에 실업자훈련 1회,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(우선직종훈련) 1회 수강한 경우 : 05.7.1 이후에는 실업자훈련과 우선직종훈련은 각각 2회까지 가능(종전규정)하나 두 훈련을 합하여 최대 3회를 초과할 수 없음.(신규정)
* '05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의 종류에 관계없이   최대 3회까지 교육가능합니다.(계좌제 훈련은 1회 발급 200만원 범위에서 여러번 수강하여도 한번의 훈련으로 봅니다.)

 

 

2015-11-16 16:48:54

 

- 국가기간 전략산업훈련의 지원 교육은 대상자는  고용보험 적용 또는 고용 보험 미적용 현재 실업자 입니다.
각 과정마다 자격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합니다. 고용 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 사이트(www.ei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2015-11-11 19:04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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